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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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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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3월10일 입사해서 1년이 조금 안된 2020년 2월23일 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20 21년 2월23일자로 퇴사를 한경우 근로가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