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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접 사람내부직원이 진행하는 집체교육만 인정이 되나요? 영상 시청만으로는 인정이 안되나요?
2. 괴롭힘교육은 필수교육 아니죠?
- 답변
-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명시적으로 필수교육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은 사전 주지 및 예방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해당 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9.2.)을 발간한 바 우리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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