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사날짜를 31일로 작성하여 8일날 전달을하였고 지금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먼저 내보내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받고 나갈수있는지.. 부당하게 해고되는 기분입니다.
- 답변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일자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청했을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동 사실에 대해서 사업주와 충분히 의논해 보시기 바라며, 추후 관할 노동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1.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접 사람(내부직원)이 진행하는 집체교육만 인정이 되나요? 영
- 다음글1961년10월25일생 직원이 촉탁직으로 변경 될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2021년 10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