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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날짜를 31일로 작성하여 8일날 전달을하였고 지금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먼저 내보내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받고 나갈수있는지.. 부당하게 해고되는 기분입니다.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일자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요청했을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동 사실에 대해서 사업주와 충분히 의논해 보시기 바라며, 추후 관할 노동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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