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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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61년10월25일생 직원이 촉탁직으로 변경 될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2021년 10월26일 부로 작성 해야 하나요?
- 답변
-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새로이 재고용된 시점을 기준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고용시점은 귀 사의 정년규정을 보아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