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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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익명신청을 해도 특정인으로 추려질 가능성이 높아 제 신상정보를 공유해 지역 내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법 상 제도사항 외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내가 어렵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이용,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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