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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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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수당 신고시 월급청구때 사장님께 드렸던근무시간 정리표가 결정적인 자료가 될수있을까요?
만약 계약서에 휴계시간 관련 규정이 있었다면 휴식을못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표에 작성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고, 이를 근거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휴게시간과 별개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야만 소정의 근로시간이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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