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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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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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24 면접을 보고 다음날 채용 ?榮鳴?45 교육 나오라고 해서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45 전까지 일해주고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용못한다고함 위법아닌가요?
- 답변
-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은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