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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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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24 면접을 보고 다음날 채용 ?榮鳴?45 교육 나오라고 해서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45 전까지 일해주고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용못한다고함 위법아닌가요?
답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은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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