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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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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채불 민원신청하고싶은데 채불당한 사업장소재지는 부산이고 현재근무지는 경기도입니다 부산으로 출석하지않고서는 신청한다고해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신고사건 조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만일 관할노동청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진술이 가능할 수 잇으니 자세한 사항은 진정 사건 접수 이후 담당감독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