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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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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채불 민원신청하고싶은데 채불당한 사업장소재지는 부산이고 현재근무지는 경기도입니다 부산으로 출석하지않고서는 신청한다고해도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신고사건 조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만일 관할노동청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진술이 가능할 수 잇으니 자세한 사항은 진정 사건 접수 이후 담당감독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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