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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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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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있는 물류센터에서 저녁 4시간 파견업체 도급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작년5월달만 52시간 근무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