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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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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성희롱예방교육문의입니다.10인이상 사업장임 외부강사가 아닌 자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온라인플랫폼ex.네이버 에드위드이나 각자 유튜브시청 후 일지서명보관도 교육인정되나요?
답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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