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내일배움카드로
2.26일 개강한 전액구비지원과정 수강중입니다.
중도포기를 희망하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어떤건가요?
- 답변
-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나. 훈련생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등 자비부담액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은 각 훈련기관 유형별(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로 상이합니다.
- 또한, 자비부담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되며,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중 이미 차감한 훈련비의 경우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되나, 패널티 적용(훈련지원금액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이 환불됨을 안내드립니다.
1) 지정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 :
- 훈련시작 후에도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 훈련개시 전에 수강포기 시 자부담금 전액 반환
- 반환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4호에 의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2)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및 관련 별표3) 및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관련 별표4)
가) 교습(학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 교습(수업)시작 전 : 전액 반환
- 총 교습(수업)시간의 1/3경과 전 :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수업)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나)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수업)시작 전 : 전액 반환
- 교습(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교습비(1개월 이내 산출기준)와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패널티 부여여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