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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내일배움카드로
2.26일 개강한 전액구비지원과정 수강중입니다.
중도포기를 희망하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어떤건가요?
답변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나. 훈련생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등 자비부담액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은 각 훈련기관 유형별(지정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로 상이합니다.

- 또한, 자비부담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되며,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중 이미 차감한 훈련비의 경우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되나, 패널티 적용(훈련지원금액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이 환불됨을 안내드립니다.

1) 지정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 :
- 훈련시작 후에도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 훈련개시 전에 수강포기 시 자부담금 전액 반환
- 반환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 제63조제1항4호에 의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2)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및 관련 별표3) 및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관련 별표4)
가) 교습(학습)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 교습(수업)시작 전 : 전액 반환
- 총 교습(수업)시간의 1/3경과 전 :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수업)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나)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수업)시작 전 : 전액 반환
- 교습(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교습비(1개월 이내 산출기준)와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패널티 부여여부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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