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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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6개월간지원을 받고 이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중복되는 기간에만 지원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의 장려금만 신청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제한 요건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지침 상 상기 사업장은 지원제한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지급대상여부 판단안내가 가능합니다.
- 관련제도에 대한 지침 상 안내는 가능하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지원대상여부, 중복수혜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에 대해 자격요건 등 전산 상 조회를 희망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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