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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6개월간지원을 받고 이후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중복되는 기간에만 지원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의 장려금만 신청하여야 하나요?
답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제한 요건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지침 상 상기 사업장은 지원제한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지급대상여부 판단안내가 가능합니다.
- 관련제도에 대한 지침 상 안내는 가능하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지원대상여부, 중복수혜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에 대해 자격요건 등 전산 상 조회를 희망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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