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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지급 대상여부-일용직 근로자 계약 내용 2월15일~3월31일32일, 일급 85,000원, 기타급여제수당 등없음, 일 8시간, 매주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며, 다음의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