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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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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할시 법적인 제재를 물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미발급 등에 대하여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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