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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 2월 24일 입사 2021년 3월 12일 퇴사 한 경우 총연차발생일수 26일미사용일수 26일 , 이 경우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지급금액이 26일 기준 입니까?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26개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를 문의하신다면 퇴사 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21.2.24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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