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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년12월말일부로 회사가 회생절차신청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1윌달에 무급휴직서 3개월로 작성해서 동의하고 쉬고있는중입니다
다른회사로 알바로 다닐수가 있는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중이고 이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용근로*하거나 고용보험이 취득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주15시간 미만)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처리할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다만, 타 사업장에 근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사업장 피보험자격 ①유지 시 지급, ②상실 시 부지급
* (고보법 제18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보법 시행규칙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①일용?비일용 동시 고용시→ 비일용 ②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동 지침 시행은 2021.2.24.(지원금 신청서 처리일 기준)부터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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