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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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12월말일부로 회사가 회생절차신청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1윌달에 무급휴직서 3개월로 작성해서 동의하고 쉬고있는중입니다
다른회사로 알바로 다닐수가 있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중이고 이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용근로*하거나 고용보험이 취득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주15시간 미만)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처리할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다만, 타 사업장에 근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 취득된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사업장 피보험자격 ①유지 시 지급, ②상실 시 부지급
* (고보법 제18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보법 시행규칙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①일용?비일용 동시 고용시→ 비일용 ②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동 지침 시행은 2021.2.24.(지원금 신청서 처리일 기준)부터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