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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여러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창구를 통해서 신고나 행정지도 요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