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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일보 밀린 직원월급 청산 자금 1억원까지 빌려준다 제목에 나온 밀린 직원월급 청산 자금에 관련된 정책이 현재 나와있나요? 있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업무처리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의 2
체불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간 자발적인 해결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지원조건
(사업주) ①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②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이상 해당사업 영위 ③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재직 중인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만 충족)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3. 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상향조정, 2021.2.10.시행)
(융자금리) 신용·연대보증(법인) 3.7%, 담보 2.2%->신용·연대보증(법인) 2.7%, 담보 1.2%(1%p한시 인하, 적용기간: ‘21.1.18.~2.28.예정)
업무 처리 절차

접수방법은 (지방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 접수(별지 제6호의4 서식) 후 (지방관서)에서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처리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청 질의 후 확인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민원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에서도 다운가능 (신청서식 중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는 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임금채권보장->상세내용보기->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오른쪽 상단서식 또는 추가정보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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