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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일보 밀린 직원월급 청산 자금 1억원까지 빌려준다 제목에 나온 밀린 직원월급 청산 자금에 관련된 정책이 현재 나와있나요? 있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업무처리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의 2
체불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간 자발적인 해결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지원조건
(사업주) ①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②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이상 해당사업 영위 ③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재직 중인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만 충족)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3. 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상향조정, 2021.2.10.시행)
(융자금리) 신용·연대보증(법인) 3.7%, 담보 2.2%->신용·연대보증(법인) 2.7%, 담보 1.2%(1%p한시 인하, 적용기간: ‘21.1.18.~2.28.예정)
업무 처리 절차
접수방법은 (지방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 접수(별지 제6호의4 서식) 후 (지방관서)에서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처리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청 질의 후 확인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민원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에서도 다운가능 (신청서식 중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는 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임금채권보장->상세내용보기->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오른쪽 상단서식 또는 추가정보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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