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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8월19일입사를했구요
2019년12월7일다치는
관계로산재로2020년7월까지산재급여를탔구요
2020년8월에 일을해서11월20 일까지일을하구요
20년11월21일재요양수술하구요
21년1월11일까지산재급여를탔습니다
20년12월31일부로
퇴사를해습니다
이럴땐
연차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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