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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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9년8월19일입사를했구요
2019년12월7일다치는
관계로산재로2020년7월까지산재급여를탔구요
2020년8월에 일을해서11월20 일까지일을하구요
20년11월21일재요양수술하구요
21년1월11일까지산재급여를탔습니다
20년12월31일부로
퇴사를해습니다
이럴땐
연차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