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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의경우출산휴가가 근로일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답변
- 기간제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ⅱ.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ⅲ.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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