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회사가 저를 해고 했는데 자진퇴사로 처리했더라고요 이거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할건데 만약에 안 바꿔주면 노동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먼저 사업장에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해 보시고, 사업장에서 사유 정정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3/3일날 출산휴가급여 신청 했는데ᆢ 문자도 없고 글 올립니다 010 9098 9238
- 다음글최저시급, 토요일포함 주6일 근무(토요일은 최저시급의 1.5배), 6일동안 근무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