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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시급, 토요일포함 주6일 근무토요일은 최저시급의 1.5배, 6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매일 다릅니다. 주 15시간은 넘구요. 이럴 때 주휴 수당은 얼마가 발생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산정내역 안내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지급내역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