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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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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8세가 넘는경우 휴직급여는 중단되는지요?
만약 계속지급이 된다면, 처음 휴직신청을 6개월 하고 종료전다시 휴직연장을 할경우 연장시점에 만8세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 9세 이상 혹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되더라도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다면 지원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휴직 종료예정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별도 연장에 대하여 제한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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