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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1.01.05로 자진퇴사, 21.01.26에 다른회사로 이직 되었는데 12월 월급을 1월에 받고 계속 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이 2개월분 밀렸어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현재 체불상황이 진행중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1. 이전 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상황에 있거나 당사자간 임금지급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상담,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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