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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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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 3.12 입사 근로자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어느시점에 지급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 중이며, 금년도 비례 발생 연차분은 연말에 지급 예정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해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2018.1.29.발생한 연차를 2019.1.28.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9.1.29. 수당청구권 발생
2019.1.29.발생한 연차를 2020.1.28.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20.1.29. 수당청구권 발생
2020.1.29.발생한 연차를 2021.1.28.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21.1.29. 수당청구권 발생
2021.1.29.발생한 연차를 퇴직(2021.2.28.)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 시 수당청구권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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