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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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11월초부터 1월말까지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한장 안쓰고 일을 했습니다 일한 시간과 날들에 비해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고 택시비도 준다했는데 지급기준이 없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