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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중도인출]청약계약금 용도라 계약서가 없는데, 은행에서 매매계약서,등기이전서류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노동부 중도인출해석상 당첨내역 첨부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려요
- 답변
- 퇴직금 중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참고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으로 증빙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20.5.27부터 21.3.15까지 주6일 하루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 해고당함.
- 다음글사측에서 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 40분 출근 6시 10분 출근으로 바꾸고 미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