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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측에서 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 40분 출근 6시 10분 출근으로 바꾸고 미이행시 인사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사원의 동의없이 구두로 진행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다만, 상기 변경 사실만으로 법위반, 처벌유무에 대해서는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신고여부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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