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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전통보없이 징계위원회에 소집되어 징계서류 싸인을종용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사전통보 후 진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통보없이 소집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사측의잘못이없는지알고싶습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권은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근기68207-691, 2002.02.21.;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징계에 대하여 정부당을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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