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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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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3.1.자 입사자로 1년동안 만근하여 11일 연차일수가 부여되는데요.이때 발생한 11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근로자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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