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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도장날인 부분에 법인인감을 찍어야되나요?
법인인감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개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폐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 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폐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최초신고 및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신고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퇴직연금이라고
검색 후 신청

다만, 신청서류 상의 작성방법 및 법인 인감 날인여부 등은 상담기관에서 실무조치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처리기관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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