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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제 근로자가 3.2.화에 입사하여 개근하였습니다. 3.1이 공휴일인데, 만근한것으로 보고 첫 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300인 이상의 관공서입니다.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3/2일이므로 3/1일인 유급휴일은 입사 전에 해당하며 화-금요일까지 근로하였다하여도 3/7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및 근로계약 상 3/1일자로 처리된 경우이고 귀 사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화-금요일 소정근로일 근로한 경우 해당 주(일요일이 주휴일 경우 3/7일)에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