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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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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했고,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민원은 어떤걸 진행해야하는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 정부지원되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주의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증명서 및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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