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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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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안써주는데, 자꾸 요청하려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관할기관청에서 점검같은건 안하나요? 이것때문에 여러문제가 계속있는데,,
답변
법위반 사항(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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