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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해도 안써주는데, 자꾸 요청하려니까 눈치가 보입니다. 관할기관청에서 점검같은건 안하나요? 이것때문에 여러문제가 계속있는데,,
- 답변
- 법위반 사항(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신고인 노출)하거나 감독청원(익명 가능)을 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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