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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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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연차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쓰는것도 싫은소리를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관련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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