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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 4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 근무한지는 일년정도 됐지만 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채우고 올해 4월에 나가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3.15.개정된 예술인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피보험기간)을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ㅇ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근로자와 상이*
*예술인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도 월 기준보수(8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단위로 정해진 때에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단위로 정해진 때에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는 점 고려
□ 다만,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달은 1개월, 11일 미만인 달은 그 일수를 모두 더하여 22로 나눈 값을 1개월로 계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귀하가 4월에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준기간 내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을 경우 합산 가능할 것이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