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월에 연봉협상 기간이지만 6월에 4,5월 월급 인상분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4,5월에 근무한 잔업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 답변
- 각 사업장의 개별임금내역은 노동법 상 규정한 바 없이 귀사의 복무규정 및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유무를 판단할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상담기관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 안내가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귀 사의 임금산정규정 및 연봉협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