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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월에 연봉협상 기간이지만 6월에 4,5월 월급 인상분에 대해 소급 적용이 되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4,5월에 근무한 잔업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답변
각 사업장의 개별임금내역은 노동법 상 규정한 바 없이 귀사의 복무규정 및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유무를 판단할 사안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상담기관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 안내가 어렵습니다.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귀 사의 임금산정규정 및 연봉협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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