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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5.4.20 입사, 2020.12.31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에 생성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 받게된다면, 현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2016.4.20. 15개 발생,
2017.4.20. 15개 발생,
2018.4.20. 16개 발생,
2019.4.20. 16개 발생,
2020.4.20. 17개 발생하여 퇴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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