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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4.20 입사, 2020.12.31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에 생성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 받게된다면, 현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불어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2016.4.20. 15개 발생,
2017.4.20. 15개 발생,
2018.4.20. 16개 발생,
2019.4.20. 16개 발생,
2020.4.20. 17개 발생하여 퇴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