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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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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통일돼서 하는거 아닌가요? 월급기준과 연봉기준으로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 >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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