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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채움 문의합니다.
가입후0~1년간350만원,4200만원 유지조건은 알겠는데요. 유지하고.
그 후 1~2년간은 한달 350,4200넘어도 박탈 안되나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중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합계를 확인하며, 가입 후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4,200만원(350만원×12월) 초과 시에는 청약철회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자주하는 질문'에 안내가 되어있으며,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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