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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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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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두달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두달만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퇴사 계획을 잡아놔서 거부했더니 실업급여 신청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요
- 답변
- 귀하의 퇴사사유가 사실과 달리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정정내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