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했는데 25일 정도 소요되어 처리가 완료되는것인지 아니면 최대가25일 걸리는건지 그동안 저를 고용했던 고용주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진정사건은 사건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며 신고사건 등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1회(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해당 진정서 처리 진행 등 진정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