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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몸이힘들고정신적스트레스로인해갑자기그만둘경우사직서제출하면퇴직금받을수있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의 사유로 퇴사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안내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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