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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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급이팀장에서직원으로유지,월급은팀장급으로변동없이받고있음,추후재계약시월급이깎인다면월급불충족으로퇴사시실업급여신청할수있을까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하며,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 당사자간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수 없음
실제 수급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과 실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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