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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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에 1.5배, 8시간초과시 2배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는 1일기준 8시간 초과인지 아니면 2일이상 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