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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에 1.5배, 8시간초과시 2배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는 1일기준 8시간 초과인지 아니면 2일이상 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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