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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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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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교 근로학생으로 일한 부서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4대보험가입x ,학교행정부에는 경력증명서를 해줄 시스템이 없다고 거부당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의 명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인지, 노동법 상 적용대상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재직근로자이든 퇴직근로자이든 관계없이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상기 법령의 요건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대상 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