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년2월17일입사 2021년3월15일퇴사 어린이날,명절,크리스마스등등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계약서에 있는데 1년1개월일했는데 위내용 제외하면 연차 몇일남는게 &#47583는건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귀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2020.2.17.~2021.2.16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일, 연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2021.2.17.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를 것입니다.
-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을 확인하여 귀하의 미사용 연차개수를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