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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며칠전 회사에서 직원이 휴가를 가면 그 빈자리를 각자 분담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무외 수당은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하라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고하여 법위반으로만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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