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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근직 예213토 5시간, 313토 5시간 연장근로시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해당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일, 휴무일 여부 등 당사자간 근로내역 등 사실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토요일이 귀하의 주휴일이 아닐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근로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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