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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은 넘었는데, 180일 중에 4시간,8시간 등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 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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